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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유용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바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온라인 세상의 발달로 살기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우려 역시
높아졌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상담으로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개인정보는
살이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직장정보, ID,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기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홍보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조치 의무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연 1~2회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다른 법정의무와 다르게
교육 미실시/미 이수 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는데요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유출 사건·사고 예방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HRD위탁 교육기관
파인에듀에서 상담 먼저 받으시고
교육 신청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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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교육이 가능하니
따로따로 알아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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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불필요한 상품 홍보 없이
-PC와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어보기, 다시보기로
-자유롭게 수강
-PDF파일 수료증 제공
-교육 실시자료 보관 편리
교육 받는 근로자도 만족,
100% 이수하여 사업주만족,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도 만족해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부터
필요 서류, 진행방식,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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