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복지법 제1장 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ㆍ교육 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직장내에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내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기간제,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듣는게 좋을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출장이니 교육은 빼주세요
업무가 많아서 교육 못듣겠어요
휴가니 교육은 안가도 되죠?
안됩니다!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
꼭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담당자의 업무부담
교육 담당자가
전직원 일정 조율, 장소섭외, 교육자료 준비부터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미이수한 직원 발생시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는 불생사도 생깁니다.
○홍보와 불법 영업
공단 강사양성과정은 수료한
강사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여행, 화장품 등을
판매ㆍ홍보하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들이 있는데요
판매만을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면
직원별 자율교육으로 하는데요
1달 동안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강의실에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하면 되서
이어보기와 다시보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직원의 업무공백이 없어
빠르게 또는 여유롭게 이수가 가능하여
직원 모두 만족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의 업무공백 없이 100% 수료되어
과태료 걱정이 없어서 만족하고
직원이 모두 이수가 되면
수료증과 수료결과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PDF파일로 받으니까
년도/분기별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복잡하지 않으니까 편리해서 만족합니다.
오프라인 보다는
모두가 만족해하는 파인에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인에듀는
고용노동부 HRD위탁교육기관이여서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뿐만 아니라
5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려면
먼저, 전문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수강 요령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번호로 연락주시면
파인에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가공업
- 물류업
- 온라인
- 안전보건교육
- 생산업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제조업
- 인터넷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온라인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온라인
- 건설업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법정의무교육
- 필수교육
- 직장내성희로예방교육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쉽고빠르게
- 정기안전보건교육
- 온라인으로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온라인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교육
- 사업주
- 직장내성희롱
- 5대법정의무교육
- 2024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