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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법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교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복잡한 자체교육 말고
간편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담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관련 주요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변경
>>분기별로 진행했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어 있던 관리감독자
   교육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채용 시 교육 대상 기준 변경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변경

개정 전 (1년에 4번)
-사무직/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개정 후 (1년에 2번)
사무직/판매업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관리 감독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교육 시간과 내용 모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대상 기준 변경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진행해야 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보건업, 물류업, 생산업, 운송업,
외식업, 도매업, 등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1명당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는 50만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전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1년에 4번 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업무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한달동안 자율 교육이라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끝낼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고용노동부 HRD위탁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면
강사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 일괄 수강등록 가능하고
관리자 페이지도 제공하여
직원별 교육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 원하는 시간,
편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수강할 수 있고
이어보기, 다시보기가 가능 합니다
수강도중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지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증명자료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PDF파일로 발급되어
PC에 저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부터
바뀐 교육시간 자세하게
알아보고 교육 이수하세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