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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은
일년에 1회 듣는 교육들과는 달리
일년에 총 4번 필 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분기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4분기에도 필수 사항인데요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담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업, 운송업, 가공업,
도매업, 제조업, 외식업 등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즉, 1년에 4회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직과 판매업은
3시간 이상 교육(연 4회)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필수로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업, 물류업, 보건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매분기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미실시(1명당 기준)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1명당 기준)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직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에서 전 직원이
한명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듣지 않고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홍보와
불법 영업이 없어 좋습니다
무료교육을 핑계로 은행, 보험, 금융, 여행, 화장품 등
법에 맞지도 않은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으로
조금 교육하고는 판매만을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이러한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이 원치 않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좋습니다
전직원의 일정 조율,
장소섭외, 교육자료 준비부터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인데요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면
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PDF파일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연도, 분기별로 구분하여 보관도 간편합니다
교육받는 직원이 만족하고
신경 쓸게 많은 교육담당직원이 만족하고
교육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주도 만족하는
파인에듀와 함께 온라인으로 해결해 보세요
파인에듀는 고용노동부
HRD위탁교육기관으로
온라인교육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사무직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모두
법률상 규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하니까
직원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실시인정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세요
교육 관련 문의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온라인 실시를 위한 제출서류,
진행방법,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 받으시고
온라인 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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